구분 |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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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법령 |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 38조 |
2004년 ~ 2007년(1회 ~ 4회) :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행 | |
2008년 ~ 2013년(5회 ~ 10회) :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행 |
구분 |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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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요성 | 전국 각지의 농산물 품질인증 및 원산지 표시, 등급 표시로 유통신뢰성 확보 시급 |
농산물의 품질향상과 유통의 효율화를 통한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 시급 | |
모든 농산물 관련 기업에 적용될 "농산물품질관리법" 개정 시행으로 인한 수요 증대 | |
국가 및 공공 기관에서 인정하는 표준규격의 도입으로 유통질서의 확립 요구 | |
WTO 출범으로 인해 도입된 연차별 이행계획서에 따라 시장유통 흐름 변화에 관한 대응 필요 |
농산물품질관리사 직무내용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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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산물의 등급판정 | 농산물의 규격출하지도 |
농산물의 생산 및 수확후의 품질관리 기술지도 | 농산물 출하시기 조절, 품질관리 및 기술 등에 대한 자문 |
농산물의 선별, 저장 및 포장시설 등의 운용관리 | 농산물의 포장 및 브랜드 개발 등 상품성 향상지도 |
농산물 품질인증업무 | 유전자변형 농산물 판정서 작성 |
포장 농산물의 표시사항 준수에 관한 지도 | 그외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업무 |
구분 |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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응시자격 |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. |
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. | |
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. | |
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. | |
농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이 취소된 자로 그 취소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. | |
부정행위자로 처분된 자 중 부정행위자로 처분된 당해 시험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. |
기관명 | 주소 | 담당부서 | 연락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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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지역본부 | 서울 마포구 백범로 31길 21 (공덕동 370-4) |
전문자격평가팀 | 02-3274-9614 |
대구지역본부 |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로 213 (갈산동 971-5) |
자격평가팀 | 053-580-2324 |
광주지역본부 | 광주 북구 첨단벤처로 82번지 (대촌동 958-18) |
전문자격평가팀 | 062-970-1773 |
대전지역본부 | 대전 중구 서문로 25번길 1 (문화동 165) |
전문자격평가팀 | 042-580-9152 |
제주지사 | 제주시 복지로 19 (도남동 669-2) |
자격평가팀 | 064-729-0716 |
구분 |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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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차시험 응시수수료 | 20,000원 (부가세 포함) / 제 2차시험 응시수수료 : 33,000원 (부가세 포함) |
납부방법 | 전자결제(신용카드, 계좌이체, 가상계좌) 이용 |
환불안내 | 원서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거나 제1차시험 시행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100% 환불이 가능합니다. |
제 1차시험 시행 19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60%의 응시수수료만 환불이 가능합니다. |
구분 |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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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의사항 | 결시 또는 중도포기한 수험자는 해당교시 이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. |
응시원서 및 답안지 등의 허위작성, 착오기재, 제출서류 불충분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. | |
신분증 및 수험표 미 지참자는 시험장에 입실하실 수 없습니다. | |
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 출입이 불가하고 종료시까지 퇴실할 수 없습니다. | |
시험이 시작되면 휴대폰 등 통신장비는 일절 휴대할 수 없으며 적발시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. | |
시험 중 부정행위로 적발된 사람은 해당 시험의 무효 및 당해 년도로부터 2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. | |
객관식 답안지 표기는 반드시 검정색 사인펜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. | |
답안카드를 잘못 작성한 경우 답안카드의 교체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, 불가피한 경우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. (수정액 사용불가) |
구분 | 시험과목 | 시험시간 | 문제형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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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차 | 농산물품질관리 관계법령 원예작물학 수확 후의 품질관리론 농산물유통론 |
09:30~11:30 (120분) |
객관식 25문항 (총 100문항) |
2차 | 농산물 품질관리실무 농산물 등급판정실무 |
09:30~11:10 (100분) |
단답형 20문항 서술형 10문항 (총 30문항) |
과목 | 주요항목 | 세부항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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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산물품질관리 관계법령 | 품질관리 | 농산물 품질관리 법령의 이해와 용어의 정의, 유형별 적용방법 |
유통 및 가격정책 | 국내 농수산물의 유통구조 및 생산자/소비자 보호를 위한 가격안정 정책에 대한 이해 | |
원산지 표시 |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의 법령 및 위반에 따른 불이익 등 | |
원예작물학 | 기본개념 | 원예작물의 생육, 보호, 육종, 번식 등에 대한 보편적 이해 |
재배기술 | 과수, 채소, 화훼작물 등의 생육환경에 따른 재배방법 | |
수확후 품질관리론 | 기본개념 | 수확 후 생리 및 손실, 포장과 유통, 위생과 안전성 등 |
품질관리기술 | 품질인자의 평가 및 전처리, 저장 등 농산물 품질관리기술에 대한 이해 | |
농산물유통론 | 유통구조 | 농산물유통의 기본 기능과 유통기구, 전자상거래, 공동판매 등 |
시장구조 | 수요과 공급의 법칙, 마케팅, 무역, 정부의 농산물 정책 및 관리제도 등 |
구 분 | 제12회('15년도) | 제13회('16년도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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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차 시험 |
①농산물 등급판정 실무 농산물 등급판정 실무 - 등급, 품종, 고르기, 크기(길이, 지름) 및 무게, 결점과, 착색비율 등의 감정 및 측정 - 출제대상 25품목 사과, 배, 포도, 단감, 감귤, 오이, 토마토, 딸기, 참외, 고추, 마늘, 양파, 무, 결구배추, 감자, 고구마, 콩, 쌀, 보리쌀, 참깨, 양송이버섯, 느타리버섯, 큰느타리버섯(새송이버섯), 국화, 장미 |
①농산물 등급판정 실무 농산물 등급판정 실무 - 등급, 품종, 고르기, 크리(길이, 지름) 및 무게, 결점과 착색비율 등의 감정 및 측정 - 출제대상 : 농산물 표준규격 전 품목 ※ 현재 2차시험 과목 중 농산물 품질관리 실무는 전 분야를 출제하고 있음 |
구분 | 대상 | 응시 | 응시율 | 합격 | 합격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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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 | 5,354 | 3,801 | 71.0% | 1,499 | 39.4% |
2012 | 5,194 | 3,674 | 70.7% | 872 | 23.7% |
2011 | 5,497 | 3,729 | 67.8% | 1,578 | 42.3% |
2010 | 6,463 | 4,854 | 75.1% | 2,415 | 49.8% |
2009 | 5,078 | 3,625 | 71.4% | 248 | 6.8% |
2008 | 3,243 | 2,128 | 65.6% | 769 | 36.1% |
구분 | 대상 | 응시 | 응시율 | 합격 | 합격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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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 | 1,803 | 1,495 | 82.9% | 268 | 17.9% |
2012 | 1,547 | 1,296 | 83.8% | 412 | 31.8% |
2011 | 2,663 | 2,230 | 83.7% | 455 | 20.4% |
2010 | 2,325 | 2,046 | 88.0% | 437 | 21.4% |
2009 | 578 | 487 | 84.3% | 297 | 61.0% |
2008 | 1,149 | 964 | 83.9% | 449 | 46.6% |